훈훈한불독128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하루4시간 근무자 추가근무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5인이상 기업입니다.근로계약은 2주마다 교대하는 교대근무로,2주는 3.5시간 2주 4.5시간 으로 합니다.3.5시간 근무주는 하루치 3.5시간의 주휴를 받고있는데요,교대로 하다가, 요즘엔 일이 많아져 거의 2달째 8시간 근무를 합니다.그러면 3.5시간 외에 4.5시간은 1.5배 추가근무 수당을 받구요.1)이때는 주휴수당도 8시간 받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추가근무기 때문에 기본근로시간인 3.5시간으로 받는게 맞을까요?2)연차도 4시간으로 15개 지급되는데, 맞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파트타임 근무자 공휴일 급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2주는 17.5시간, 2주는 22.5시간으로 근무하는교대 근무자 입니다.3/3 대체공휴일에 출근을 하였는데요,이 주는 3.5시간을 근무하는 주 입니다.1)그럼 일급이기본급(유급휴일수당)3.5시간 *10,030원=35,105원휴일근무수당 3.5시간*1.5배*10,030원=52,658원총 87,763원을 받는 게 맞을까요?2)만약 그 주가 4.5시간 근무라면 유급휴일수당이 4.5시간으로 바뀌는 것도 맞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8시간 근무자가 파트타이머로 변경시안녕하세요, 주5일 8시간 근무를 했다가 월 중간에 4시간 근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기존에 있던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8시간 분 전부 받는다고 하더라구요.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x 8 x 시급 이렇게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1)만약 월~목 4시간 근무, 금 연차 8시간을 사용했을 때는연차 사용 주에는 주휴수당을 (24시간/40시간)x 8 x 시급으로 보는게 맞나요?2)월(4h) 화(4h) 수(4h) 목(5h) 금(연차8h)이면 목요일 1시간 분만 추가수당 지급인가요? 아니면 연차4시간분도 추가수당 일까요?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타인명의로 4대보험한 직원 회사 불이익 문의드립니다.5인이상 법인 기업입니다.수습기간에 해고 한 직원이 있는데,이 직원이 해고가 억울하다며 부당해고를 신고해 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취업 시 이 사람이 회사에 제출한등본과 통장사본이 본인 명의가 아니었습니다.(이 직원이 부당해고 신고를 4대보험 가입 시 제출한 자료와 다른 이름으로 신고했고, 알고보니타인 명의로 취업했음)이 경우 4대보험 부당가입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무급휴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기업 입니다.이번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원하는 사람만 하려고 하는데무급 여름휴가 3일(월, 화, 수 무급휴가, 목 금 근무) 하게되면 목, 금 이틀치 주휴수당분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그리고 1년 미만 입사자들은 담달에 월차 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농산물 온라인 판매하는 간이 과세자 입니다.부모님 농사지은거를 제가 인터넷에 판매하고 있는 간이과세자 입니다.농산물은 다 면세라 부가세 신고할때 0원으로 신고해도 별 문제 없는가요?그리고 초반에 상품등록을 잘못해서 면세제품을 과세로 10만원정도 팔아버렸는데그것만 과세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다 면세0원으로 하면 되는건가요?상품등록할 때 면세로 등록하면 국세청에 면세로 올라가는건가용?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법인입니다.5인이상 법인 기업입니다.1년 미만자 1년까지 1개월 만근 시 1개 부여(총 11개 사용기한 입사부터 1년까지)1년 이후 15개 지급 (사용기한 1년)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그리고 발생한 1년간 발생한 연차를연달아서 다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근무한 직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23.07.03 부터 근무하신 직원분께서 24.07.02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신거죠?1년치 퇴직금 하고 연차수당 외에 지급할 게 더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생산직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15인이상 법인 기업입니다.생산직 직원들 근무시간은 9시~18시 이고11시~11시 10분 (10분)12시30분~1시30분 (1시간 점심시간)4시~4시 10분 (10분)이렇게 휴게시간이 있는데,법에 문제가 있나요?4시간마다 30분씩 쉬어야한다고 되어있던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포함이 안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직원 통상시급 문의드립니다!5인 이상 법인 기업입니다.직원 중 월급제 직원이 있습니다. 총 급여는 2,700,000원 이고,세무사에서 산정해준 급여는기본급:1,910,000원고정연장:242,380원주휴수당:347,620원차량지원(비과세):200,000원입니다. 직원이 휴일 또는 연장근무를 할 시에 통상시급에서 1.5배를 주는데,제가 생각하는 통상시급은 2,700,000/209 = 12,919원 인데세무사에서는 10,959원 이라고 하셔서 거기에 1.5배를 해서 휴근수당을 책정해 주셨습니다.10,959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는 안 알려 주셨습니다.혹시 이 상황에서 휴일.연장근무 시 통상 시급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