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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불독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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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급휴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기업 입니다.

이번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원하는 사람만 하려고 하는데

무급 여름휴가 3일(월, 화, 수 무급휴가, 목 금 근무) 하게되면

목, 금 이틀치 주휴수당분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1년 미만 입사자들은 담달에 월차 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다른 나머지 요일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2. 다만, 여름휴가 등 약정휴가의 경우에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약정휴가일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별도 특약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월, 화, 수 휴가 간 시간과 상관없이 기존 지급하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