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무급으로 휴가를 갔을때 주휴수당 차감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주를 휴가를 갔는데 연차가 1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휴가를 갔습니다.

월 - 연차 / 화 - 금 : 무급 / 토, 일 - 휴무

무급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되었습니다.

이때, 해당 주는 근로시간이 월요일 8시간인데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승인해준 무급휴가는 주휴수당 차감이 안되는걸까요??

또한 월급제 근무 중인데 차감이 가능한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면, 질문자님 회사에 소속된 직원은 회사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 무급휴가를 간 것으로 확인되고, 그와 같은 휴가는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라 직원의 개인사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한 '결근'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1주 1일의 유급휴일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는 것인 바 질문 내용상 직원은 1주 소정근로일 중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사전 승인을 득하여 결근을 하였으므로 유급휴일(주휴수당)은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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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가 0이므로 주휴수당을 감액해도 됩니다. 그러나, 감액할지 말지는 회사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녹아 있는 것이므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주 5일 근로자가 5일 연속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휴가(무급 및 유급 포함)를 가면 개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최소한 1일은 출근하고 4일 휴가를 가던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허락을 해준 무급휴가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