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하계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하계휴가가 5일이고 모두 연차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로 모두 5일을 사용할 경우는 월 급여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만약 연차가 없는 직원이 3일 연차, 2일 급여차감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 때 주휴수당도 같이 차감이 되는건가요?
회사의 사정으로 쉬라고 하는거니 주휴 발생 조건이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가 부족해 일부를 무급으로 쉬는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이 전제조건이므로, 연차가 없어 무급처리된 2일이 있다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쉼을 지시한 것이라면 이는 휴업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근무형태와 회사 방침, 지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 주의 근무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일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일부는 무급휴무를 하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의 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 병가, 하계휴가 등 휴가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이든 결근이든
소정근로일 모두 휴가로 인해 제외되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