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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호아친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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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여름휴가에 대한 연차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당사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가 근무하는데 8월 1~3일 무급휴가로 쉬었습니다.
당사 직원들도 여름휴가로 쉬었구요.
파견근로자가 이휴가기간 외에는 개근하였다면 8월 월차 1일을 사용할수 있는지
8월 월차를 사용할수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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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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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개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월의 휴가나 휴무, 휴일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로 쉰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가 근무하는데 8월 1~3일 무급휴가로 쉬었습니다.
    당사 직원들도 여름휴가로 쉬었구요.
    파견근로자가 이휴가기간 외에는 개근하였다면 8월 월차 1일을 사용할수 있는지
    8월 월차를 사용할수 없는지 알려주세요~


    무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을 사용자 승인하에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결근으로 보기 어려운 바,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라면

    연차발생합니다.

    다만 무급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내부규정에서 무급휴가를 결근에 준해서 보는 경우 또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달리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가 이휴가기간 외에는 개근하였다면 8월 월차 1일을 사용할수 있는지
    8월 월차를 사용할수 없는지 알려주세요~

    -> 회사의 약정휴가의 실시로 보이므로, 개근 요건 충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으므로 파견사업주와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별도의 파견사업자로부터 동일한 해당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사용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파견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사용금지 기간은 각각 별도의 파견 사업주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한 기간을 별도로 분리하여 판단하지 않고 파견사업주가 각각 다른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동일한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기간만을 가지고 판단하므로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