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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불독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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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한 직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3.07.03 부터 근무하신 직원분께서

24.07.02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신거죠?

1년치 퇴직금 하고 연차수당 외에 지급할 게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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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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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7.03. 입사한 근로자가 2024.07.02.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그 다음날인 7/3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23년 7월 3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2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그동안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대상자 맞습니다. 1년치 퇴직금 하고 연차수당이 발생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기간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으로서 퇴직금 지급대상 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무 마지막 달을 제외하고 이전 기간을 전부 개근하였을 경우 11개가 발생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 외 퇴직으로 지급할 법적 금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2023. 7. 3.부터 2024. 7. 2.까지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및 마지막 달 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년이상(365일)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되나,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므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