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자,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근무자 퇴직금 문의합니다
2023년 4월 1일 입사
2024년 3월 31일 퇴사면 1년치 퇴지금 지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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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1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24.4.1.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