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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1.15

1년 근무자,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근무자 퇴직금 문의합니다


2023년 4월 1일 입사

2024년 3월 31일 퇴사면 1년치 퇴지금 지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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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1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였다면 1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365일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24.4.1.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 퇴사하여야지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3월 31일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3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딱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 입사

    2024년 3월 31일 퇴사면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