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1년을 며칠 앞두고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 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으로 처리되나요 퇴직위로금으로 처리되나요?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 명목으로 주고 퇴직금 산정식으로 계산해서 주면 퇴직금으로 반영하면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퇴직금으로 처리할지 또는 퇴직위로금으로 처리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퇴직위로금 모두 퇴직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상호 합의한 금액으로 설정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