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직원 통상시급 문의드립니다!
5인 이상 법인 기업입니다.
직원 중 월급제 직원이 있습니다. 총 급여는 2,700,000원 이고,
세무사에서 산정해준 급여는
기본급:1,910,000원
고정연장:242,380원
주휴수당:347,620원
차량지원(비과세):200,000원
입니다.
직원이 휴일 또는 연장근무를 할 시에 통상시급에서 1.5배를 주는데,
제가 생각하는 통상시급은 2,700,000/209 = 12,919원 인데
세무사에서는 10,959원 이라고 하셔서 거기에 1.5배를 해서 휴근수당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10,959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는 안 알려 주셨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휴일.연장근무 시 통상 시급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