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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비오리113
지적인비오리11322.12.29

영업사원의 통상임금 과 통상시급

10인하의 작은 회사입니다.

a 라는 직원은 영업직원으로 신규개척 및 거래처 실적에 관련 성과급(인센티브) 과 기본급 200만원의

급여로 평균 급여가 400-500 정도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업무특성상 토요일 주말 당직을 하고 있는데..

이직원이 근무를 한다면 통상임급을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나누어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200만원 + 식대 20 만원 내용으로만 통상시급으로해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또 해당직원이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에 해당 성과급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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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이와 관련 판례는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수당 산정시에는 제외합니다.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시에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