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인명의로 4대보험한 직원 회사 불이익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법인 기업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 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해고가 억울하다며 부당해고를 신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취업 시 이 사람이 회사에 제출한
등본과 통장사본이 본인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이 직원이 부당해고 신고를 4대보험 가입 시 제출한 자료와 다른 이름으로 신고했고, 알고보니
타인 명의로 취업했음)
이 경우 4대보험 부당가입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허위로 등본이나 통장사본을 제출한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타인 명의로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