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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하운드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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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타인명의 가입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무급휴직 중 알바하던 곳이 일한지 딱 한달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타인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기로 하고 근무를 했는데요. 현재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때 4대보험 가입을 대신 하기로 한 지인 개인정보와 제 개인정보를 함께 넣어 작성했습니다.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을 대신 가입해준 지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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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부정한 수익을 얻은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위법사실을 발견해도 자기 소관이 아니면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다른 기관에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접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에서 주는 혜택(산재,국민,건강,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은 본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명의를 대여한 근로자와 타인 명의로 근무한 근로자 모두 4대보험 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