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타인명의 가입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무급휴직 중 알바하던 곳이 일한지 딱 한달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타인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기로 하고 근무를 했는데요. 현재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때 4대보험 가입을 대신 하기로 한 지인 개인정보와 제 개인정보를 함께 넣어 작성했습니다.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을 대신 가입해준 지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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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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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부정한 수익을 얻은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위법사실을 발견해도 자기 소관이 아니면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다른 기관에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접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에서 주는 혜택(산재,국민,건강,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은 본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명의를 대여한 근로자와 타인 명의로 근무한 근로자 모두 4대보험 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