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중도퇴사로 인한 4대보험 취득/상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1월1일~12월 말 1년 근로계약을 맺고 소정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인 근무자가 있습니다.
1) 위 근로자의 4대보험을 1월1일자(입사일 당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업무가 안맞아서 1월 2일자로 퇴사를 하였을때
이런경우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 취득취소를 한뒤에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 위 근로자가 업무가 안맞아서 1월 2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론데 취득신고를 아직 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고용/산재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