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중도퇴사로 인한 4대보험 취득/상실 문의드립니다.

후련****
2019. 06. 30. 18:10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1월1일~12월 말 1년 근로계약을 맺고 소정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인 근무자가 있습니다.

1) 위 근로자의 4대보험을 1월1일자(입사일 당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업무가 안맞아서 1월 2일자로 퇴사를 하였을때

이런경우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 취득취소를 한뒤에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 위 근로자가 업무가 안맞아서 1월 2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론데 취득신고를 아직 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고용/산재만 처리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많은 용역회사의 담당자들이 실제 겪고 있는 현실이고, 워낙 입.퇴사가 심하다보니 4대보험 처리 담당자가

별도로 있을 정도이며, 그들도 힘들어 이직이 심한 것도 봐왔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리면

1) 입사일 당일자 4대보험 취득신고 완료 후 익일 퇴사할 경우

     가입신고를 하였으므로 반드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취득취소나 수정신고 등이 잦을 경우

     해당 기관에 소위 블랙리스트가 되어 향후 업무처리 시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 익일 퇴사하였으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권장 드립니다.

급여아웃소싱기업들은 4대보험 가입/상실 신고를 1주일 단위로 모아 신고를 하는 추세입니다.

언급하신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고요. 기간제 계약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어느정도는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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