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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5.26

상실사유 변경 할때 문의 드립니다 부정수급의심한대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해서

지급받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사유를

개인사정 다른회사로 이직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사업주가 고용보험공단에 물어보니까

왜 사유 바꾸려고하냐고 부정수급의심을 하더래요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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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금체불로 인한 확인서도 받아둔 상태에서 질문자님은 상실사유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변경하더라도 실제 임금체불에 따른 퇴사이므로 부정수급과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거짓으로 사유를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대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 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라면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 정정신고하더라도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