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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

상실사유 변경 할때 문의 드립니다 부정수급의심한대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해서

지급받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사유를

개인사정 다른회사로 이직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사업주가 고용보험공단에 물어보니까

왜 사유 바꾸려고하냐고 부정수급의심을 하더래요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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