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법인입니다.
5인이상 법인 기업입니다.
1년 미만자 1년까지 1개월 만근 시 1개 부여(총 11개 사용기한 입사부터 1년까지)
1년 이후 15개 지급 (사용기한 1년)
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발생한 1년간 발생한 연차를
연달아서 다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해서 적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과 함께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연차를 모아 연달아 사용하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연달아 사용도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미만에는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후 15개의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 15개를 이어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