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1
5인이상 법인 기업입니다.
생산직 직원들 근무시간은 9시~18시 이고
11시~11시 10분 (10분)
12시30분~1시30분 (1시간 점심시간)
4시~4시 10분 (10분)
이렇게 휴게시간이 있는데,
법에 문제가 있나요?
4시간마다 30분씩 쉬어야한다고 되어있던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포함이 안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적법합니다.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동안 1시간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역시 휴게시간으로 포함되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또는 회사 내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