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휴게시간 외 추가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08:00 ~ 17:30 근무를 하며
법정휴게시간 1시간 외 30분의 휴게시간이 오전, 오후에 각각 15분씩 나눠서 추가로 부여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회사가 9 to 6 인것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생산직의 경우 휴게시간이 되면 칼같이 휴식을 취하지만 사무직의 경우 휴게시간을 보장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의 회사 사무직은 흡연, 화장실 등 짧은 휴식을 자율적으로 취하는 편이죠.
그리고 공장 또는 현장의 경우 그 특성상 자리를 비우는게 쉽지 않으며, 생산직에게 부여하는 휴게시간도 작업자의 생리현상해결, 장비 냉각 등 다음 근무를 위한 근무준비시간으로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그래도 산업단지 내 주차문제로 인해 출근시간도 빠른편인데 퇴근시간마저 늦으니 직원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가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회사 오너가 매주 2.5시간, 매달 10시간씩 직원들을 공짜로 착취하기위해 부리는 꼼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부여하는 휴게시간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 업무를 봤다면 추가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건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며, 이를 근거로 추가로 부여된 휴게시간 30분을 없애달라고 회사에 건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