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의로운금조160
의로운금조160

법정휴게시간 외 추가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08:00 ~ 17:30 근무를 하며

법정휴게시간 1시간 외 30분의 휴게시간이 오전, 오후에 각각 15분씩 나눠서 추가로 부여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회사가 9 to 6 인것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생산직의 경우 휴게시간이 되면 칼같이 휴식을 취하지만 사무직의 경우 휴게시간을 보장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의 회사 사무직은 흡연, 화장실 등 짧은 휴식을 자율적으로 취하는 편이죠.

그리고 공장 또는 현장의 경우 그 특성상 자리를 비우는게 쉽지 않으며, 생산직에게 부여하는 휴게시간도 작업자의 생리현상해결, 장비 냉각 등 다음 근무를 위한 근무준비시간으로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그래도 산업단지 내 주차문제로 인해 출근시간도 빠른편인데 퇴근시간마저 늦으니 직원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가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회사 오너가 매주 2.5시간, 매달 10시간씩 직원들을 공짜로 착취하기위해 부리는 꼼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부여하는 휴게시간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 업무를 봤다면 추가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건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며, 이를 근거로 추가로 부여된 휴게시간 30분을 없애달라고 회사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부여하는 휴게시간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 업무를 봤다면 추가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보다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근로를 했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추가로 부여하는 휴게시간에 법적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휴게시간 규정은 최저기준이므로 법보다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여하는 추가 휴게시간 30분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가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 업무를 지시받고 수행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 중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그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업무지시가 있었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휴게시간 근무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이므로 연장근무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