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일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에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일반 사무직이 아닌 제조업 근로자일 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제조업이지만 보통 외주로 생산되어 주요 업무는 포장 및 적재인데 이 경우에는 점심시간 외에 휴게시간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현재는 보통 1시간 정도 근로를 하면 10분 정도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점심시간 1시간 )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조업 근로자에게도 질문내용과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조업도 동일합니다.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제조업의 경우 50분 근무시 10분 유급으로 휴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무직이 아닌 제조업 근로자일 경우도 근로기준법 54조의 휴게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점심시간 외에 휴게시간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적 기준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까지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는 1시간의 휴게를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사무직, 생산직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점심시간만으로 휴게시간이 충족된다면 더 주지 않아도 됩니다.
1시간 근무시마다 10분 정도의 휴게시간을 더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의 부여에 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