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회사 미화근로자가 계시는데, 기본조건은 월,화,수 8:30-12:30 (4시간 근무) 입니다.
4시간 근로 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한다고 알고 있어 12:30 근무시간 종료 후 점심식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은 12:30~)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 마무리 후 식사시간 제공하는 것도 휴게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게 맞나요???
만약 인정이 안된다면 근무 중간에 휴게시간을 주어야할까요?? 휴게시간을 쪼개서 총 30분을 제공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무 후 식사를 하는 것은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총 30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식사시간을 주고
식사후 바로 퇴근하는 형태라면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무 중 10분씩이라도 쪼개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업시각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근기 68207‒3307, 2002.12.2.)고 보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퇴근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