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게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시부터 10시15분까지 15분, 오후3시부터 3시15분까지 15분 총 30분의 휴게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 항목에는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휴게시간 1시간을 줘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8시간 근무는 실근무시간을 말하는건지요?
점심시간을 1시간 주는데, 이것도 휴게 시간으로 봐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시면 되며 중식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점심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 또한 당연히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 8시간 기준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는 실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 기준이 맞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역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말하며 질문자님 회사에서 총 1시간 30분을 주고 있으므로 합법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쉴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9시 30분 중에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계신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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