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시부터 10시15분까지 15분, 오후3시부터 3시15분까지 15분 총 30분의 휴게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 항목에는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휴게시간 1시간을 줘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8시간 근무는 실근무시간을 말하는건지요?
점심시간을 1시간 주는데, 이것도 휴게 시간으로 봐야 하는건지요?
고용·노동
저희 회사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시부터 10시15분까지 15분, 오후3시부터 3시15분까지 15분 총 30분의 휴게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 항목에는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휴게시간 1시간을 줘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8시간 근무는 실근무시간을 말하는건지요?
점심시간을 1시간 주는데, 이것도 휴게 시간으로 봐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