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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르기78
기오르기7824.09.03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시부터 10시15분까지 15분, 오후3시부터 3시15분까지 15분 총 30분의 휴게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 항목에는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휴게시간 1시간을 줘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8시간 근무는 실근무시간을 말하는건지요?

점심시간을 1시간 주는데, 이것도 휴게 시간으로 봐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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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시면 되며 중식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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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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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점심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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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 또한 당연히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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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 8시간 기준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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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는 실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 기준이 맞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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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역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말하며 질문자님 회사에서 총 1시간 30분을 주고 있으므로 합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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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쉴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9시 30분 중에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계신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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