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근로자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시급제 근로자 기준 8시 30분~ 17시 까지 8시간 근무 이며 휴게시간이 오전 15분 점심시간 30분 오후 15분 이렇게 휴게시간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시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반드시 연속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공간으로의 이동 시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휴게부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나눠서 부여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식사시간 + 휴식시간 모두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오전 15분 + 식사시간 30분 + 오후 1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는다면 총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게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점심시간 포함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이므로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15분의 휴게시간이 명확히 부여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고 지휘 감독이 중지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위법한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