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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쾌적한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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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근로자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시급제 근로자 기준 8시 30분~ 17시 까지 8시간 근무 이며 휴게시간이 오전 15분 점심시간 30분 오후 15분 이렇게 휴게시간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시간이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반드시 연속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공간으로의 이동 시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휴게부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나눠서 부여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식사시간 + 휴식시간 모두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오전 15분 + 식사시간 30분 + 오후 1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는다면 총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게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점심시간 포함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이므로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15분의 휴게시간이 명확히 부여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고 지휘 감독이 중지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위법한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