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8시간 반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부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식을 부여하게 되어있는데
ex1) 10:00 ~ 14:00 근무시
03:30 시급 지급 , 00:30 휴식시간 부여
10:00 ~ 18:30 근무시
07:30 시급 지급, 01:00 휴식시간 부여
ex2) 10:00 ~ 14:00 근무시
근로자와 협의하에 04:00 시급 지급 후 휴식시간 미부여
10:00 ~ 18:30 근무시
근로자와 협의하에 08:00 시급 지금, 00:30 휴식시간 부여
예시 1번 2번 모두 문제 없을까요 ? 혹은 1번으로 가는게 안전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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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1번으로 하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식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번으로 가셔야합니다.
다만 1번으로 가는 경우 휴게시간은 각각 미부여, 30분 으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 후 퇴근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8시간 30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