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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발전하는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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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부여기준이 시업~종업시간인지 실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시 30분, 8시간 이상일 시 중간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 시업시간~종업시간을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뜻하는 건가요?


실제 시간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09:00~17:15 근로일 시 근로 시작 시간부터 근로 종료 시간까지는 총 8.25시간입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해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1시간을 부여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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