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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발전하는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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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부여기준이 시업~종업시간인지 실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시 30분, 8시간 이상일 시 중간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 시업시간~종업시간을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뜻하는 건가요?


실제 시간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09:00~17:15 근로일 시 근로 시작 시간부터 근로 종료 시간까지는 총 8.25시간입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해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1시간을 부여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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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체류시간이 총 8.25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니 30분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8.25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면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09:00 ~ 17:15 전부 실근로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업시간은 18:15가 되어야 합니다. 09:00~17:15 사이에 30분 내지 1시간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종업시간을 17:15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부여를 위한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09:00~17:15까지 근무한다면 8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