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로기준법 상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하한선은 알겠는데 상한선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8시간 근무 중 중간에 3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냥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가질 수 없다라는 법규가 있는지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중간 휴게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으로 길어지면 수입도 없이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 만 길어지므로 매우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한선은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면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상한선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의 하한을 정한 것이지, 휴게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하고, 만약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것이므로 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하한선을 정하는 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노 사 간 근로기준법에 상회하는 계약을 하더라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상한선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회사 밖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여 상한을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휴게시간이 너무 길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 체결 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한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8시간 근무 중 중간에 3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냥 그대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그 상한 시간은 별도 규정한 바가 없어 추가적인 휴게시간 부여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중 필요 이상으로 휴게시간이 길어지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업장에서 머무르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도 근로자가 필요 이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절하거나 출퇴근 시간 등을 조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하한선은 있지만 상한선은 없습니다. 휴게시간에는 회사를 벗어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 중 중간에 3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냥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가질 수 없다라는 법규가 있는지요?

      →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 기준으로는 4시간에 30분씩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한선은 별도로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라고 규정하여 최소기준만 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만 많이 설정하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상한선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법정 최소한도 이상인 한 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한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하고 그대로 지킨다면, 그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