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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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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근무 시 휴게 가능시간은 언제인가요?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했고,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하게 하고 싶습니다.

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월~금)으로 하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 시업시간: 09:00 ~ 11:00 내 자율

- 종업시간: 18:00 ~ 20:00 내 자율

- 휴게시간: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

※ 출퇴근 시간은 정해진 시간 내 자유롭게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만약 11~19시 연속 8시간 근무 후 19시부터 쉬겠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셔서요.

그럼 아래 (1)~(2)는 가능한가요?

(1) 출근해서 30분 일하고 1시간 쉬고 이어서 7시간 30분 연속근무

(2) 7시간 30분 연속근무 후 1시간 쉬고 30분 근무

근무시간 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1시간을 쉬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조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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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출근해서 30분 일하고 1시간 쉬고 이어서 7시간 30분 연속근무

    (2) 7시간 30분 연속근무 후 1시간 쉬고 30분 근무

    모두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업시간 이후 30분 근무 후 휴게 1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7시간 30분 근무 후 1시간 휴게시간 부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1), (2)번 모두 가능합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율로 선택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정한 시간 중 자율적으로 분할 사용한다’는 형태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시업 전이나 종업 후에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1, 2안과 같이 근로시간 중간에 쉬는 것은 가능하나 가급적 기준 시간 정도는 정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근로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근로가 종료된 이후에 한번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주신 (1), (2)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으나, 가능하면 최소 3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 5시간 근무 또는 4시간 근무 + 1시간 휴게시간 + 4시간 근무 등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