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15시간 미만)의 휴게시간 부여 질문입니다
주14.5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분이 계신데,
월,화,수,금은 각 3시간씩 (12:00~15:00)
목요일은 2.5시간(12:00~14:30)
계약된 상태입니다.
이번 8월 근무예정표입니다.
8월 22일(목) - 08:30~17:00 (무급휴게 11:30~12:00), 연장근로 = 5.5시간
8월 26일(월) - 08:30~16:30 (무급휴게 11:30~12:00), 연장근로 = 4.5시간
8월 27일(화) - 08:30~16:00 (무급휴게 11:30~12:00), 연장근로 = 4시간
이 근무예정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22일의 경우 궁금한데, 8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휴게시간 한시간을 부여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점심시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