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근무자가 파트타이머로 변경시
안녕하세요,
주5일 8시간 근무를 했다가 월 중간에 4시간 근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존에 있던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8시간 분 전부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x 8 x 시급 이렇게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1)만약 월~목 4시간 근무, 금 연차 8시간을 사용했을 때는
연차 사용 주에는 주휴수당을 (24시간/40시간)x 8 x 시급
으로 보는게 맞나요?
2)월(4h) 화(4h) 수(4h) 목(5h) 금(연차8h)
이면 목요일 1시간 분만 추가수당 지급인가요? 아니면 연차4시간분도 추가수당 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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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1일 4시간, 주 5일)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0/40*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4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