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근무자가 파트타이머로 변경시
안녕하세요,
주5일 8시간 근무를 했다가 월 중간에 4시간 근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존에 있던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8시간 분 전부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x 8 x 시급 이렇게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1)만약 월~목 4시간 근무, 금 연차 8시간을 사용했을 때는
연차 사용 주에는 주휴수당을 (24시간/40시간)x 8 x 시급
으로 보는게 맞나요?
2)월(4h) 화(4h) 수(4h) 목(5h) 금(연차8h)
이면 목요일 1시간 분만 추가수당 지급인가요? 아니면 연차4시간분도 추가수당 일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1일 4시간, 주 5일)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0/40*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4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