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과 연차사용의 관계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시급제 상용근로자로 본회사에 8년차 사원입니다
첫째
1주중 4일을 8시간씩 근무 1일은 연차를 사용시 주휴수당 시간은 몇시간이 발생할까요
1주중 4일을 8시간씩 근무 1일은 국가공휴일로 전직원 휴무할시
주휴수당 시간은 몇시간이 발생할까요
연차사용시 근로한것으로 간주하여 8 시간의 주휴수당이 나와야 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시급제 상용근로자로 본회사에 8년차 사원입니다
첫째
1주중 4일을 8시간씩 근무 1일은 연차를 사용시 주휴수당 시간은 몇시간이 발생할까요
1주중 4일을 8시간씩 근무 1일은 국가공휴일로 전직원 휴무할시
주휴수당 시간은 몇시간이 발생할까요
연차사용시 근로한것으로 간주하여 8 시간의 주휴수당이 나와야 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특정 주에 휴가, 휴일 등이 있어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가/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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