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근로자 연장수당(주말알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단기근로자 월급 관련 질문입니다.
토,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
1시-2시 휴게시간 1시간
7시-7시 40분 휴게시간 40분
저희 회사는 탄력근무제를 하고 있고요.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나 주 40시간은 채워지지 않는데 이럴경우 1.5배 연장수당을 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해당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일에는 8시간 이상, 특정한 주에 48시간 이내에서 근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