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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박각시34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간인 교육공무직원이 월요일 금요일 풀로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각각 5:30분씩(휴게시간 제외된 실 근로시간) 연장근무 했습니다.
이때 토요일 5:30분은 주 40시간 초과근무수당50%가 붙은 총 150% 로 지급되고
일요일 5:30분은 200%(주 40시간 초과수당 50%, 휴일근무수당 50%) 지급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 연장근로와 일요일 휴일근로 모두 150%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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