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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초과근무수당 지급 근무 기준(주별)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강사 계약직으로 월수금 일하고 있습니다.

3일 5시간씩 일하고 이외 시간에 수목금 각 2시간 40분씩 추가로 일을 했습니다. 추가수당은 8시간이상 일한경우에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별로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그럼 총 주에 8시간 추가로 일한것이라 50% 추가지급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의 산정 기준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는지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