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의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아르바이트가 1일 근무를 8시간씩 하고있는데
만약 주 4일근무 8시간 근무자일 경우 그 외 금요일이나 일요일에 추가로 근무를 하게되었을때
근무하기로한 월화수목 4일 근무 외 근무한 금요일, 일요일에 대해 1.5배로 지급을 해야할까요?
근무하기로 한 날 외 다른날짜 출근하여 근무한 급여 8시간에 외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평일이거나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에 추가로 지급해야된다면, 계산방식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전무 근무하고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추가로 근무한 경우라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간단하게 해당 임금의 계산은 1.5배를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 임금계산, 항목이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나, 단시간근로자(40시간보다 적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주4일 일 8시간 근로 약정하여 32시간을 초과하여 다른 날에도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 가산됩니다.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 토, 일요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정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나머지 요일 2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즉,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금, 토요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