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의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아르바이트가 1일 근무를 8시간씩 하고있는데
만약 주 4일근무 8시간 근무자일 경우 그 외 금요일이나 일요일에 추가로 근무를 하게되었을때
근무하기로한 월화수목 4일 근무 외 근무한 금요일, 일요일에 대해 1.5배로 지급을 해야할까요?
근무하기로 한 날 외 다른날짜 출근하여 근무한 급여 8시간에 외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평일이거나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에 추가로 지급해야된다면, 계산방식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