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의나팔새257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25년도에 A라는 집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하고, B라는 집에 이사를 하게되면서 예를들어 이사를 6월에 했다고 하면 6월까지는 A라는 집에 전세대출이자 납부, 7월에는 B라는 집에 전세대출이자를 납부했습니다.이럴경우 주소지가 현주소와 달라서 A라는 집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연말정산에 공제를 못받을까요~?
- 중국여행Q. 홍콩으로 입국 시 한약(탕약) 반입 가능한가요????혹시 홍콩으로 여행 가보신 분들 중 한약(탕약)을 가지고 수하물에 넣어서 입국을 할경우 입국이 되었나요??찾아보니 반입금지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예전엔 원천신고 후 지방세가 있어도 지방세에 대한 금액을 납부만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소득세와 지방세가 없어도 지방세 신고의무가 있나요??갑자기 헷갈려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급여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아르바이트가 고정적으로 월 수 2틀 8시간씩 근무 하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여 일을 하고있습니다.그러던 중 월요일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근을 안하였고, 수(기존근무일), 목요일에(추가적으로 근무,대체가아닌) 근무를 8시간을 하였다고 하면, 원래 기존 근무 요일을 다 만근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 안하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의 급여계산 문의입니다.아르바이트가 1일 근무를 8시간씩 하고있는데만약 주 4일근무 8시간 근무자일 경우 그 외 금요일이나 일요일에 추가로 근무를 하게되었을때 근무하기로한 월화수목 4일 근무 외 근무한 금요일, 일요일에 대해 1.5배로 지급을 해야할까요?근무하기로 한 날 외 다른날짜 출근하여 근무한 급여 8시간에 외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평일이거나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에 추가로 지급해야된다면, 계산방식도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ETF 관련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예 ) 법인이 증권계좌를 통하여 A 30년 ETF를 1/2 수량 100 단가 5,000원 금액 500,000 매수 1/3 수량 200개 단가 5200 금액 1,040,000 매수1/5 A 30년 ETF 수량 200개 단가 5300 금액 1,060,000 매도 / 제세금 440원 / 수수료 100 /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1,059,460원 이라고 가정(원천징수영수증에는 소득금액이 20,000 / 제세금 440 이라고 기재된 상황이라면)원천징수영수증에 실제로 이익인 4만원이 아닌 2만원이 기재된 이유가,.,,궁금하며,전체적 회계처리 분개가 알고싶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ETF 결산분배금 회계처리 궁금합니다.법인 증권계좌로 매수한 ETF의 결산분배금이 입금(1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분배금도 배당소득세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같은 날짜에 기재되어 있는 배당소득에 대한 금액이 5만원 이고, 소득세 지방세는 없다고 하면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걸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이 증권계좌로 투자할 경우 회계처리 문의입니다.법인이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RP나 보통매수로 종목(ETF)을 구매하여 가지고 있다가,보통매수로 구매한 종목에 대하여 결산분배금 입금이 된 금액이 1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면.이부분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요?이자,배당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10만원에 대한 내역이 보이질 않아서...문의합니다.결산분배금이 입금된 날짜에 원천징수영수증에 과세부분 W / 소득의종류 55 / 금융상품코드 C76 로 기재되어 있는 라인에 기재되어있는 소득금액이 입금된 금액 10만원보다 작게 표시가 되어있는데..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중 산후조리원비용 관련 질문입니다.24년도 출산이 아닌, 25년 출산예정인 분이 있는데24년도에 산후조리원에 미리 선결제를(전액 또는 일부)하여 의료비 간소화자료에 산후조리원비용이 떴는데출산하는 해에 산후조리원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닌데이럴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질문입니다.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 일경우간소화자료로 불러와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여 간소화자료로 입력된 금액을 입력하면 될까요?예를들어 신용카드 1000만원이 간소화자료로 불러왔다면, 사업관련비용 신용카드 금액이 200만원이면신용카드 (간소화) 일반에 800만원으로 넣으면 될까요?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23년도 소비금액이 올랐을 경우에 공제받는 것은23년도 총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24년도 총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금액을 제외하고 총 합계를 넣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