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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나팔새257
24년도 출산이 아닌, 25년 출산예정인 분이 있는데
24년도에 산후조리원에 미리 선결제를(전액 또는 일부)하여 의료비 간소화자료에 산후조리원비용이 떴는데
출산하는 해에 산후조리원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닌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리 의료비 결제를 했다면 결제한 연도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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