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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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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한 비용은 연말정산에 의료비에 속하나요?

산후조리원에서 결제한 비용은 연말정산에 카드 비용 결제한것만 카드사용액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료비에도 속해서 추가 공제가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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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산후조리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도 중복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Q&A

    Q.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한가요?

    A. 네.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카드공제(현금영수증 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