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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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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상도 조리원이나 병원비 공제되나요?

근로소득없고 사업소득만 있는데 올해 출산 시 산후조리원과 병원비 공제 받을수 있나요?

그리구 종합소득세가 연말정산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게 있나요?

방법차이말고 환급개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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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사업에 사용한 지출부분만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산후조리원은 사적경비에 해당하여 비용처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월급에서 뜯긴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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