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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자극적인청둥오리
안녕하세요, 산후조리비 의료비 세액공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출생년도와 산후조리비 결제 년도가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산후조리비 결제시점 25년 8월, 출산시점 26년 3월로,
25년 연말정산 진행시 산후조리비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게되면 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빈다.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의 산후조리비에 대해서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 영수증 첨부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미 세금이 100% 환급이 되었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면 본인이 기존에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은 100% 환급이 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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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출산 1회당 산후조리 비용으로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가능합니다.
결제년도 기준으로 세액공제 가능하기에,
질문주신대로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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