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 일경우
간소화자료로 불러와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여 간소화자료로 입력된 금액을 입력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신용카드 1000만원이 간소화자료로 불러왔다면, 사업관련비용 신용카드 금액이 200만원이면
신용카드 (간소화) 일반에 800만원으로 넣으면 될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23년도 소비금액이 올랐을 경우에 공제받는 것은
23년도 총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24년도 총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금액을 제외하고 총 합계를 넣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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