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간소화자료에 불러와지는 신용카드 내역에서 사업소득에 반영된 카드내역을 제외한 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1. 사업소득으로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기 위에 카드사에서 받은 카드내역에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카드내역을 제외한 금액을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되겠죠?

  2. 간소화에서 불러와지는 신용카드 내역에서 사업으로 들어간 카드내역 금액을 제외하는 칸에 넣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을 하려 하는데 카드사에서 다운받은 내역에는 공과금, 통신비등이 있으면 그금액도 제외하여 반영되어야 하는걸까요?

  3. 카드사에서 다운받은 내역에서 연말정산 카드공제에 제외되는 공과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간소화자료에 조회된 카드내역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냥 거기에 사업에 관련된 금액만 빼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이는 수기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므로 담당자가 이를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5월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2. 네 본인이 수기로 하신다면 제외하시면 됩니다.

    3. 네 사업관련 지출만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