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있어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 때

사업체가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연말정산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체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서 카드 사용액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카드 제외하고 부양가족 공제와 다른 소득, 세액 공제 전부 넣어서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 공제받은 거 그대로 입력하고 사업소득 합산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반영하셨던 공제항목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