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터프한이구아나91
터프한이구아나91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들 종소세 신고시 비용으로 넣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들 종소세 신고시 비용으로 넣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은 경우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이중으로 공제는 불가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