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과, 종소세신고대상 면세사업장 있는경우 연말정산과 소득세

근로소득과, 종소세신고대상 면세사업장 있는경우

연말정산때 카드공제 안넣고 추후 종소세때 신고하는경우

근로소득때 공제한 소득세 부분에서 환급을 조금만 받은경우

종소세때 합산신고로 근로소득때 많이 냈던 소득세 부분 카드비용반영해서 추가 환급 받을 수있나요?

예르 들면 근로소득시 납부한 소득세 금액 900만원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만 넣어서 200만원만 받은경우,

면세사업장과 +근로소득 합산 금액으로 종소세 신고시 비용반영으로 추가 정산되었을때

이미 근로소득때 납부한 900만원에서 200만원 환급하고 남은 700만원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구하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고 차액을 정산하기 때문에 추가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