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증권계좌로 투자할 경우 회계처리 문의입니다.

법인이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RP나 보통매수로 종목(ETF)을 구매하여 가지고 있다가,

보통매수로 구매한 종목에 대하여 결산분배금 입금이 된 금액이 1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부분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요?

이자,배당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10만원에 대한 내역이 보이질 않아서...문의합니다.

결산분배금이 입금된 날짜에 원천징수영수증에 과세부분 W / 소득의종류 55 / 금융상품코드 C76 로 기재되어 있는 라인에 기재되어있는 소득금액이 입금된 금액 10만원보다 작게 표시가 되어있는데..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