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명의 증권 평가손익 계산,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법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거래합니다.
법인세 준비 중이라 주식의 평가손익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주식 거래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7/1, A사 주식 5,000 원x100 주 매수
8/1, A사 주식 10,000 원×100 주 매수
9/1, A사 주식 8,000 원×50 주 매도
10/1, A사 주식 7,000 원×150 주 매수
12/31, A사 주식 700,000 원으로 평가됨
그럼 기말 때 평가손익을 계산하려면,
700,000 - [(7,500×150)+(7,000×150)] 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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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입선출법으로 주식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기말에는 7천원 x 150주 + 10,000원x 100주 + 5,000원 x50주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가격과 70만원의 차액을 평가손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계산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신 것을 가정한다면(무신고시 총평균법 적용), 총 매수주식수 350주, 이에 대한 매수가액 2,550,000원, 1주당 매수가액은 72,857원입니다(즉 매수한 주식들에 대한 총 평균으로 1주당 매수가액 계산)
현재 잔고는 300주이므로 300 X 72,857 = 2,185,714원이며 기말현재 공정가치가 700,000원이므로 평가차손은 2,185,714 - 700,000 = 1,485,714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