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복직 근무중 해당 건 후속 치료시 해당기간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직원이 2025년 발목 골절로 산재 승인을 받아 수술을 받아 현재 복직하여 근무 중입니다.

- 당시 발목 골절로 핀 고정 수술을 받았으며, 8월 12일 병원 진료 후 핀 제거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입원: 26년 9월 21일 / 수술: 26년 9월 22일 / 퇴원 예정: 26년 9월 23일

이 경우

1) 핀 제거 수술 및 입원 기간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워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기간을 연차가 아닌

산재로 인한 휴업 또는 산재 휴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특히 기존 산재 치료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핀 제거 수술인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서는 해당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

병원에서 산재로 다시 신청을 한다면 원에서 진행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재요양 등으로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요양 기간에 시행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존 산재가 종결된 경우라면

    재요양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은 후 수술을 진행하셔야 산재 혜택(치료비 및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