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직원복귀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산업재해를 받고 현재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일수를 확정 받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직원이 퇴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안하겠다고 했다가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을 저희는 복귀의사가 있어 현재는 복귀시키고자 합니다.
해당직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은 산업재해일수만큼 치료하면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되는거죠?
해당직원이 산재치료 중 스스로 퇴사를 원할 경우 자발적퇴사로 봐야할까요? 질병으로인한퇴사로 봐야할까요?
복귀한 직원이 산업재해승인일수만큼 치료 받고 복귀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퇴사로 봐야되는건가요?
복귀한 직원이 복귀하고 업무를 하다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면 퇴사하겠다고 하면 질병에 의한 퇴사 인가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로 봐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해당직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은 산업재해일수만큼 치료하면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되는거죠?
ㆍ산재승인을 받아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복직해야합니다
2.해당직원이 산재치료 중 스스로 퇴사를 원할 경우 자발적퇴사로 봐야할까요? 질병으로인한퇴사로 봐야할까요?
ㆍ자발적퇴사입니다.
3.복귀한 직원이 산업재해승인일수만큼 치료 받고 복귀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퇴사로 봐야되는건가요?
ㆍ네
복귀한 직원이 복귀하고 업무를 하다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면 퇴사하겠다고 하면 질병에 의한 퇴사 인가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로 봐야하나요?
ㆍ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승인된 요양기간이 끝나면 복직해야 합니다.
2.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3.본인이 복귀를 거부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복귀해야 합니다.
스스로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입니다.(물론 질병이 잔존한다면 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가 되겠습니다.)
네 복귀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입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요양이 끝나면 복귀명령 내리시면 됩니다.
자진퇴사입니다.
복귀 안하면 자진퇴사입니다.
못하겠다고 하면 자진퇴사입니다. 만약에 직원이 다른 (할 수 있는 일) 업무를 요구하거나 질병 휴업을 요구했는데 회사 여건상 거부했다면, 근로자는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직원이 퇴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치료종결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요양중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복직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종결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스스로 퇴사 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