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외로운기린296
외로운기린296

직원이 산재 신청했는데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이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그렇다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치료 끝나고 다시 돌아오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산재신청했으니까 무급으로 하면 되는 걸까요?

8/17에 다쳤는데 17일까지의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17에 다쳤다면 8.17까지의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산재인정여부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 상 따로 지급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 기간에는 무급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시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므로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기 전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법 80조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 휴업기간 동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산재 발생 전 17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