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 일을 쉬는 동안 월급 대신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나요?

업무 중 사고로 다쳐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하면서 일정 기간 출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을 쉬는 동안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한다면 산재보험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신청 방법과 지급 기간도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가 승인되어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는 날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여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치료받으며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은 산재보험에서 월급 대신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입원이나 통원 치료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금액으로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지급 기간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요양 기간(치료 기간) 중 실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증 사고로 쉬는 기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정된 금액이 1일 최저임금액인 82560원에 미달하면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초요양승인을 받은 후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공단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수령을 진행합니다. 이 급여는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요양이 완료될 때까지 전적으로 보장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및 제91조의19에 의거하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휴업급여라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부상·질병)로 요양을 하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에서 소득 보전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지급액수는 평균임금의 70% 지급이 기본구조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70% 금액이 최저보상기준의 80% 이하일 때 평균임금의 90%까지 상향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과 관련해서는 요양 승인 기간 내에서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첫 3일(초기 3일)은 원칙적으로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4일째부터 지급됩니다.

    요양 종료 또는 취업 가능 상태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구 시점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