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휴업급여라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부상·질병)로 요양을 하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에서 소득 보전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지급액수는 평균임금의 70% 지급이 기본구조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70% 금액이 최저보상기준의 80% 이하일 때 평균임금의 90%까지 상향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과 관련해서는 요양 승인 기간 내에서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첫 3일(초기 3일)은 원칙적으로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4일째부터 지급됩니다.
요양 종료 또는 취업 가능 상태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구 시점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