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회사월급지급여부 궁급합니다
회사 직원이 근무중 다치게 되어 산재신청하고 휴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서 병가 기간동안의 급여는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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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산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후 인정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된다면 회사에서는 별도로 병가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이 승인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한 부분은 휴업급여로 지급될 것이므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지급하시고 나중에 대위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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