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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코알라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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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회사월급지급여부 궁급합니다

회사 직원이 근무중 다치게 되어 산재신청하고 휴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서 병가 기간동안의 급여는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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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산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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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후 인정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된다면 회사에서는 별도로 병가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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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이 승인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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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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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한 부분은 휴업급여로 지급될 것이므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지급하시고 나중에 대위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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