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미승인시 회사에서 요양급여 받을수 있나요??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 부결되면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항목에 대한 부분을 받을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병가는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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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9조의 휴업보상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시 근로자에게 보전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이 존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3일 이내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78조에 따른 재해보상이 가능하고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 미승인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3일 이내의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 사용자는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물론 회사가 그 이상의 기간도 보전할 수는 있으나, 이는 회사의 재량이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바랍니다.